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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이례적 항소 포기…긴박했던 4시간 반?

2025-11-08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,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검찰의 '항소 포기', 매우 이례적이라는데,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<br><br>네, 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 항소를 포기한 건 전례가 없다는 게 검사들 평가입니다. <br> <br>대장동 1심 선고가 난 게 지난주 금요일입니다. <br> <br>주말을 보내고 월요일, 대장동 수사팀은 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이튿날인 수요일엔 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 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.<br><br>Q2. 그런데 항소하기로 한 방침이, 막판 4시간 반 동안 바뀌었다면서요? <br><br>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, 어젯밤 자정이었습니다. <br> <br>어제 오후 2시, 서울중앙지검장은 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 대검은 이 결정을 승인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결국 일과시간이 지나고, 오후 7시 반이 돼서야 대검 반부패부장이 재검토 지시를 합니다. <br> <br>항소시한을 4시간 반 남겨둔 시점이었고, 왜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건지, 설명도 없었다는 게 수사팀 주장입니다.<br><br>Q2-1. 그럼 자정 임박해서 항소 포기가 이뤄진 건가요? <br><br>네, 어젯밤 검찰 실무관들이 항소장을 들고, 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기한을 7분 남긴 밤 11시 53분. <br> <br>중앙지검 지휘부도 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> <br>검사들이 항의를 했지만, 결론을 뒤집진 못 했습니다. <br><br>Q3. 항소를 포기하면, 2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, 대장동 민간업자 4명과 유동규 씨가 항소를 했습니다. <br> <br>재판은 열리지만, 비밀정보 이용 혐의 등 1심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혐의는 더 이상 다툴 수 없고 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유죄가 나온 혐의도, 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, 감형만 가능합니다.<br> <br>Q4. 형량도 형량이지만,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수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느냐가 관심인데요. <br><br>네, 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 한 건 총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. <br><br>뇌물 혐의만 추징을 하는 건데요. <br>  <br>검찰 추산 배임액 4895억 원에 한참 못 미칩니다.<br> <br>하지만 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, 배임액을 다시 산정하자는 주장을 할 수가 없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부당이득 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5. 그럼 형을 다 살고 나오면,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? <br><br>네, 민간업자 4명 모두 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. <br> <br>각각 징역 4년에서 8년 사이 형을 살고 나와야 하는데요. <br> <br>추징을 못하면 돈은 그대로 남습니다. <br> <br>향후 재판에서 감형될 수도 있습니다.<br><br>정치권에서 배임죄를 폐지할 경우, 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 전망도 나옵니다. <br> <br>Q6. 이번 항소 포기, 법무부의 수사개입 논란도 있다면서요? <br><br>검찰청법상 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 법무부장관입니다.<br> <br>수사팀은 정성호 장관 뿐만 아니라, 이진수 차관도 항소 포기 의견을 밝혔다고 주장하는데요. <br><br>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. <br> <br>법 위반 여부를 떠나, 대통령과 공범관계로 묶인 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 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건 수사개입 아니냐는 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Q7.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뿐만 아니라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요? <br><br>항소는 대검 승인 없이, 검사가 직접 할 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물론 지시불이행으로 감찰을 받거나, 징계를 받게될 위험이 있지만요. <br> <br>소신을 꺾고 결국 항소를 포기한 건 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 처신이라는 비판이 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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